
대우건설이 7363억원 규모 부산 남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공사대금 지급 조건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에서 ‘분양불’로 변경했다.
최근 P-CBO를 통한 자금조달에도 나서면서 주택사업의 분양과 현금흐름 관리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1일 해당 사업의 대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7363억3482만원이며 계약 상대방은 큐브광안피에프브이다.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지하 5층~지상 40층 5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835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사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다.
‘분양불’은 시행사가 분양대금 등을 재원으로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계약의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이 분양수입금 범위에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분양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공사대금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분양이 지연되면 대우건설의 공사대금 회수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공시만으로 미분양에 따른 손실을 대우건설이 직접 부담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대우건설은 자금조달 수단도 다변화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P-CBO 신청을 위해 신용평가를 받았으며, 남은 한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활용해 조달 수단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P-CBO는 여러 회사의 회사채 등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과거에도 P-CBO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대우건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3조9949억원, 영업이익은 4879억원, 당기순이익은 3630억원이다. 실적 개선에도 대규모 주택사업의 공사대금 회수 시점과 외부 조달 여건이 향후 현금흐름 관리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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