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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제공.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은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심사에서 K뱅크의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규정보다 낮은 데도 이를 눈감아 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은 신설될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지는 않으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비금융주력자가 아닌자)는 은행법 시행령 의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

예비인가 당시 위의 조건에 해당한 K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15.6월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그 당시 잠정치, 확정치는 14.09%)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공시된 BIS비율을 제출하지 못하고, ’14년 11월경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로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입증서류의 문제를 소명할 것을 우리은행에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해 회신한 것이다.

게다가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했다. ’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6년 3월말에 13.55%까지 하락한다.

최근 3년간 평균으로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0.85%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본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총선 다음날인 ’16년 4월 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취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행령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 으로 규정돼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그 결과 K뱅크가 ’16년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3개 후보(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K뱅크의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가 당시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오직 K뱅크 인가를 위해 몰래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는 물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은행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다.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15.6월) 직전 입사(’15.2월)시키고 조직 정기인사 이전임에도 K뱅크 예비인가 직전(’15.11월) 단독승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KT는 차은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16년 2월에서 9월사이 방송광고 24건 중 6건을 몰아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K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전반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은 K뱅크 예비인가를 하고, 시행령까지 개정(’16.6월)된 직후인 ’16.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됐으며,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담당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K뱅크 인가 특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루된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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