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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조원,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 ‘대우건설’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올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한남 2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불법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고발당했다.

롯데건설은 2일 한남2구역 사건과 연루된 대우건설 측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과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조합 내부 CCTV 및 당시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영상과 녹취를 가지고 있으며, 증거 보존을 위한 녹취록 작성 완료 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한남2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투표가 진행되던 중 신원확인이 안된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조합원 명부가 있는 컴퓨터에서 조합원 6명이 투표를 할 때까지 전산 작업을 하다 조합에 발각되며 시작됐다.

사전 투표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양사 직원 1명씩만 배석해 참관하기로 협의된 사안이며, 특히 이 공간에서는 절대 시공사 직원이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 컴퓨터 및 투표용지에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사건 당일인 11월 2일 21시 40분, 한남2구역 조합 상근이사는 카카오톡 공식 단톡방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사전투표가 진행하는 투표 현장에 들어왔다’고 조합,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인정하는 사실임을 알렸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우건설은 이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해명이 3차례나 번복돼 일관되지 않는 진술로 인한 입찰방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1차 해명은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의 투표장 진입이 확인된 이후 조합과 롯데건설 참관인은 대우건설 참관인에게 왜 여기 들어와 있었느냐 물었고, 대우건설 참관인은 “본사에 전화해 확인해보니, 밀봉하는 인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용인감 보내드리러 온 직원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출동해 사무실에 왜 들어왔느냐, 대우건설이 인감도장을 배달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2차 해명으로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은 “나는 인감도장 그것은 모르고, 나는 가서 도와주라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1시간 후 대우건설 담당PM의 3차 해명은 “이 알바생은 조합사무실 맞은편에 주차칸을 임대했는데, 주차칸 관리를 맡기기 위해 협력업체가 배정한 직원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남2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273-3번지 일대 11만4580㎡ 부지에 아파트 31개동, 1537가구를 새로 짓는 프로젝트로 사업비 규모만 1조원에 달한다.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중 3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 속도가 빠른 구역으로,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사업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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