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사진=KB금융그룹 제공.
경제 주요 기사

국세청 조사4국 국민은행 조사는 연말까지…양종희 KB금융 회장 연임은 9월 11일 먼저 갈린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나,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는 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9월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 조사요원 30여명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에 투입돼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탈세 혐의나 제보 등에 따른 비정기 조사다. 국민은행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2023년 3월 정기 세무조사 이후 3년여 만이다. 조사 사유와 대상 기간, 대상 거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국세청 조사가 끝나기 석 달 이상 앞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다. 회추위는 오는 27일 1차 인터뷰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고, 9월 11일 2차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추위원장은 조화준 이사회 의장이 맡고 있다.

2023년 11월 취임한 양 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승계 절차는 그 전에 끝나야 한다. 조사 사유와 대상 기간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회추위로서는 이번 조사가 양 회장 재임기와 맞물리는 사안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결론을 내야 하는 구조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과세당국(국세청·관세청 등)의 제재현황’은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다만 과세당국과의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KB금융지주는 2014~2019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년 12월 1심 패소 판결을 받고 2심을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87억4천만원이다. 자회사 KB캐피탈의 2022년 세무조사에서 비롯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지난해 12월 상고했다. 소송가액은 36억5천300만원이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사진=KB금융그룹 제공.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사진=KB금융그룹 제공.

정작 올해 국민은행을 때린 것은 국세청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였다. 공정위는 지난 2월 20일 4대 시중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부동산담보회수율(LTV) 정보를 교환해 담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은행 몫은 697억4천700만원이다. 은행은 3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면서도 과징금은 4월 27일 납부를 마쳤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주가연계증권(ELS)과 LTV 과징금 등에 대비해 기타충당부채에 반영해 둔 금액은 4천306억원이다.

실적은 양 회장이 연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대목이다. KB금융의 2025년 지배주주순이익은 5조8천332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3조8천846억원(잠정)을 거뒀다. 지난달 23일 이사회는 7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1천155원, 총 4천55억원의 2분기 배당을 함께 의결했다. 자사주 매입 기간은 12월 16일까지로 국세청 조사 기간과 겹친다.

주주환원 재원의 상당 부분은 지금 조사를 받는 국민은행에서 올라온다. 국민은행은 2025년 중간·결산배당을 합쳐 1조9천370억원을 100% 모회사인 KB금융지주에 지급했고, 6월에는 주당 3천460원, 총 1조3천991억원의 중간배당을 결의해 지난달 22일 넘겼다. 지난해 배당액만으로도 지주의 2025년 별도 당기순이익 3조6천576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반면 상반기 국민은행의 지배주주순이익 증가율은 1.7%로 그룹 전체(13.1%)에 못 미쳤다. 국민은행은 그룹 자산의 48.04%를 차지하는 최대 자회사다.

한편 국민은행은 세무조사 착수 이튿날인 14일 지난해 사업보고서의 타법인 출자 현황을 정정 공시했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4개사 지분 3천167억원이 빠져 있던 것을 추가로 적은 내용으로, 연합자산관리 지분 14%(2천803억원),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차 17.74%(218억원), 국민행복기금 2.51%(146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타법인 출자 총액은 7조4천653억원에서 7조7천820억원으로 늘었다. 정정 사유는 ‘기재정정’과 ‘기재항목 추가’로만 적혔고, 세무조사와의 관련성은 공시에 나타나 있지 않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