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 위한 법조치 비용 650억, 이 중 99.7% 채무자에게 부과
법비용에 소송변호사 수수료 311억 포함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 금액이 지난 5년간 무려 311억에 이른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국민행복기금, 청산해야 할 이유만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5년간(2013~2017.7)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 조치 비용이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7%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이 법비용에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2013년~2016년 사이의 평균을 내면 변호사 1인당 연 1억 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설립 이후 5년 여간(2013~2017.7) 채권을 추심하고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35만 4천여건에 606억, 경매 2,700여건에 43억, 근저당설정 27건에 1천2백만원, 총 35만 7천건에 650억원이 소요됐다.
여기에는 단순 법정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심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지난 5년간 총 311억원에 이른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을 내 보면 변호사 1인당 연 1억 3,6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용정보사(이하 CA사)에 추심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2,070억에 이른다.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감면받은 원금이 총 2조 3,600억원인데, 추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이 법 비용과 CA사 수수료가 총 2,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들이 감면받았던 원금의 1/8을 다시 국민행복기금에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면 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생계형 재산을 경매에 내놓는 추심전문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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