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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정비원 사망 사건… 서울메트로 직원 등 9명 불구속기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 6명, 서울메트로 구의역 직원 2명,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임원 1명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해당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2인1조 작업 미실시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동부지검은 서울메트로 직원 등이 재작년 강남역 사고 이후 2인1조 작업을 미실시 할 경우 정비원 사망 사고가 재발할 수 있음을 예견한 것으로 보고, 과실의 구조적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 서울메트로 구의역 직원,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임직원은 각각 정비원이 선로 측에 진입해 스크린도어를 수리할 경우 2인1조 작업(1인 정비, 1인 열차진입 감시)이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들은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부족 상황을 방치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한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 설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서울메트로 구의역 직원들은 정비원의 안전을 위해 자체 시행하고 있던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 시 대응조치를 미이행하고,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임직원들은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부족 상황을 방치하면서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 1인이 사고 현장에 출동후 작업하도록 해, 정비원이 1인 작업 중 진입하는 열차와 충돌해 사망하게 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28일 서울메트로 외주 정비업체 소속 정비원인 피해자 김모(19세)씨가 구의역에서 단독으로 선로측 스크린도어 수리 중 진입하는 열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뉴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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