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11일, 경기도 안양 소재 계원예술대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법인 계원학원(이하 계원학원)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반복적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수노조는 계원학원이 교수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2024년 6월 18일 계원학원 이사장에게 ‘2024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지만, 약 1년에 걸쳐 9차례 진행된 교섭이 계원학원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결국 지난 6월 4일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수노조는 세 번째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금교섭의 핵심은 계원예술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수들에 대한 차별적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정년트랙 교수들과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교수노조는 격차를 단번에 해소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요구를 제시했으나 계원학원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불과한 2.5%를 제시한 뒤 형식적인 교섭만 반복하다 3.0% 인상안을 최종안이라며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인상률을 수용하는 한편, 정년트랙 교수에게만 지급되는 명절수당과 학생지도수당을 비정년트랙 교수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계원학원은 이조차 묵살하며 교수 노동자 간 차별을 고착화하려 했다는 것이 교수노조의 주장이다.
■ 비정년트랙 교수 차별, 핵심 쟁점으로 부상
교수노조 호봉제 교수 체불임금 승소의 결과에 대해 법인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3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비정년교수에게는 단 100만 원 아닌 100원도 줄 수 없다는 사측의 태도는 과연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총장의 본인 권력 유지를 위한 줄 세우기 식은 이제 끝내야만 한다.
겉으로는 ‘노사상생’, ‘협력적 파트너십’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처우 개선조차 외면하는 태도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노사관계를 왜곡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교수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따르는 교수 노동자의 현실을 악용해 조정 절차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비겁하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원학원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에 실패하고 또다시 조정으로 문제를 회피했다. 이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교수 노동자의 기본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교수노조는 지적했다.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차별 속에서 교수노조는 정년트랙 조합원들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럼에도 계원학원은 이에 응답하기는커녕, 성실한 교섭의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계원예술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교수노조는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 개선을 요구했으나, 계원학원은 현실을 외면한 채 ‘버티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사용자 측의 반노동적 태도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계원학원의 반복되는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교수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노총의 투쟁 정신과 연대로 외면당한 상식을 회복하고 차별받는 교육 노동자들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천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