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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수십억원 손배 소송 취하해야”

2009년 5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사(史)에 깊은 상흔을 낸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파업은 2009년 8월4일부터 8월5일 이틀간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십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오랜 해고 기간,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2018년까지 서른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는 등 비극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2009년 쌍용차 농성 진압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쌍용차 국가폭력의 책임이 당시 이명박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9년 7월26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가족을 포함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020년 8월31일 기준 지연이자 포함 25억2167만2694원에 이른다.

지금도 매일 지연이자 61만8298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승소한 1,2심 판결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로 국가폭력의 진상이 드러나기 전에 나왔던 판단인 만큼, 현 시점에서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이전과 다른 입장을 갖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편집자 주]

여야 118명 의원들이 경찰이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크레인과 헬기 같은 각종 장비가 파손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결의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118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은 ▲경찰은 이 사건으로 파손된 경찰장비와 개별 경찰 위자료·치료비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찰들도 부당한 공권력 지시의 피해자인 만큼 그들에 대한 정부 측의 적절한 치유 노력 등 3가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쌍용차 사건을 둘러싼 10년 넘은 해묵은 갈등을 매듭짓는 첫걸음은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 10년 넘게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손해배상의 굴레를 벗겨내고 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돌려줘야 할 때다”며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하기 전에라도, 경찰청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무리한 진압 작전에 투입했다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경찰들 또한 잘못된 공권력의 피해자다”며 “정부는 과거 잘못된 공권력 사용 지시를 반성하고, 다친 경찰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쌍용차 사태의 본질은 일방적으로 해고 당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폭력이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사과했고 해고노동자의 복직이 가능했다”며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찰의 쌍용차 진압에 많은 탈법과 불법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던만큼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도록 직접 지시해주시라”며 “정부가 직접 노동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치유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 기업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20대 국회 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위 등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제 해결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2005년 광우병 촛불·2015년 민중총궐기·제주 강정마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정부의 사과나 포기에 의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1, 2심 재판에서 승소해서 소를 취하할 경우 배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형식적인 법률 해석으로 (국가폭력의) 잘못을 인정하고도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며 “국회의원 118명의 결의안으로 경찰청과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다음은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의원(소속/가나다 순) 118명 명단.

정의당(6명)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더불어민주당(103명)
강득구 강병원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민석 김민철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주영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국민의힘(1명)
엄태영

국민의당(1명)
최연숙

기본소득당(1명)
용혜인

시대전환(1명)
조정훈

열린민주당(2명)
강민정 최강욱

무소속(3명)
김태호 양정숙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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