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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2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이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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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 청소노동자, 반복되는 임단협 파기에 분노… “원청 책임 이행” 촉구

2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이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이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 사용자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매년 반복되는 용역업체 교체로 인해 임금·단체협약이 파기되는 상황을 고발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반복되는 악몽, 임단협 무력화

프레스센터 청소노동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화 용역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이 용역 계약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매년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그간 어렵게 체결했던 임금·단체협약이 자동 해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구조가 결국 자신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낙찰된 ㈜경기교육이 복리후생기금 삭감, 연차 강제 소진 등을 요구하며 기존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 원청의 책임 회피, 더는 좌시 못 해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장은 “올해 낙찰된 ㈜경기교육은 복리후생기금 삭감, 연차 강제 소진 등을 요구하며 기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노동조건 후퇴 시도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원청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노동조건 승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재단은 입찰 조건에 임단협 승계 조항을 명시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역시 연대 발언을 통해 “프레스센터 청소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시급은 10,580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인 11,779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식대 인상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승계를 넘어 근로조건 승계까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하청 구조 하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레스센터분회 윤재훈 분회장은 “작년에 어렵게 쟁취한 임금이 용역사 변경으로 무효화돼 올해 초 두 달간 삭감된 급여를 받았다”며 “매년 같은 고통을 반복해야 하는 이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연차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매번 단협이 무효화되는 구조를 더는 감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총력 투쟁 예고, 전국 하청 노동자 문제로 확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6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면담에서 용역 계약 시 임단협 승계 조항 명시를 요구했으며, 재단 측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6월 28일 비정규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7월 18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투쟁은 프레스센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하청 노동자들의 구조적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며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번 사태는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청의 책임 회피와 현행 법규의 미비점이 겹치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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