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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찬성 139·반대 138

민주당 의원 30명 가까이 이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압도적 표차로 부결될 것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찬성과 반대 표 차이가 1표에 불과했고,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 과정에서 ‘부’ 또는 ‘무효’ 판단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했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수기식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297명 중 절반인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갖고 있어 단독 부결을 자신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외치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169명 의원 중 반대가 138명에 그치면서 최소 31명이 체포동의안 찬성이나 기권 또는 무효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표 과정에선 유·무효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표가 2표 나오면서 개표 결과 발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찬성)’나 ‘부(否·반대)’만 적어야 하는데, 해당 표는 ‘부’인지 무효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도저히 가부란에 쓰이지 않았다는 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 하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일각에선 아직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에서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며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공범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며 “지금까지 설명한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결코 봄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7일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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