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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근무 악성 림프종 투병 이가영양 사망… 반올림 “회사 반성은 커녕 소송걸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중 악성 림프종에 걸려 투병하던 이가영(27세)양이 8일 밤 11시43분에 사망했다. 사진은 이양의 빈소모습. <반올림 제공>

서울반도체에서 근무 중 악성 림프종에 걸려 투병하던 이가영 양(27세)이 지난 8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회사는 이양이 투병중이던 올 초 산재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9일 성명을 통해 “직업병의 고통에 위로를 건네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최소한의 치료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산재보험 보상마저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불사했다”며 서울반도체를 규탄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이양은 2017년 9월 악성 림프종을 진단받고 투병을 이어왔다.

2018년 9월 림프종이 재발해 다시 항암치료를 받은 뒤 2019년 1월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다.

이양은 2018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악성 림프종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2019년 2월 초, 퇴원한지 사흘째 되던 날 서울반도체 인사팀장이 집으로 찾아와 산재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가족들은 “제발 그처럼 부당한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절규했다.

확인 결과 회사는 이미 1월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에 사후 통보를 하러 온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반올림은 서울반도체에 공문을 보내 소송이 이양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 설명하고 소송 취하를 정중히 부탁했으나, 회사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반올림은 “서울반도체는 고인에게 유해물질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나 보호조치도 제공하지 않은 채 주야 2교대로 12시간씩 일을 시켰던 사업주”라며 “이를 반성하고 직업병의 고통에 위로를 건네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최소한의 치료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산재보험 보상마저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불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발과 치료로 몸과 마음이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회사의 통보가 가영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를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기업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막을 장치 하나도 없이,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려야 하는 겁니까. 앞으로 제2, 제3의 이가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을 희망의 근거를,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라고 따졌다.

아울러 “서울반도체는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정부는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과 노출을 더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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