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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그룹이 직장 내 불법 촬영 직원을 징계 없이 즉시 퇴사 처리한 것을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제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측은 '피해자의 동의'를 이유로 징계 절차 생략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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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천리, ‘성범죄 직원 처리’ 비판 보도하자 언론중재위 제소

삼천리 그룹이 직장 내 불법 촬영 직원을 징계 없이 즉시 퇴사 처리한 것을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제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측은 '피해자의 동의'를 이유로 징계 절차 생략을 주장하고 있다.
삼천리 그룹이 직장 내 불법 촬영 직원을 징계 없이 즉시 퇴사 처리한 것을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제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측은 ‘피해자의 동의’를 이유로 징계 절차 생략을 주장하고 있다.

삼천리 그룹이 직장 내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계열사 소속 남성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약 두 달 전, 회사 내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실시간 연결된 액션캠을 이용해 동료 여성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착수 직후 A씨는 회사에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측은 이를 별도의 내부 징계나 진상조사 없이 즉시 수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별다른 절차 없이 종결된 셈이다.

이러한 조치가 사후 책임 추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 통제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에 대해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고, 삼천리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언중위에 제소한 것이다.

■ 내부 통제 확인 질의하자, 삼천리 ‘언론중재위 제소’ 강조

7일 본지는 삼천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자, 삼천리 관계자는 “(기사를)올리셨던 분들도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언론중재위에 이제 제소를 했다”라며 언중위 제소를 강조했다.

사측은 퇴사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 피해자의 동의 하에서 퇴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징계 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퇴사 조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다”라고 덧붙였다. 삼천리 측은 제소 이유가 ‘피해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A씨의 퇴사 조치를 ‘회사가 조치를 잘못했다는 시각’으로 다루는 것이 오해라며, “언론 중재에서 연락이 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매체들도 몇 군데 있다”라며, 제소 행위의 언론사 영향을 언급했다.

기자는 내부 조사가 있었는지, 추가 범죄 가능성은 없는지를 문의했으나, 이 관계자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등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시점이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경찰서 확인바란다”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 주변의 CCTV 설치 유무 등 시설 보안 현황에 대해서는 직원 안전을 위한 CCTV와 잠금 장치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의사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징계 없는 사직 처리’에 대한 법적 선례 대비

이번 삼천리 건처럼 가해자 징계 없이 퇴사 처리가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삼천리 측은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빠른) 퇴사 조치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 2021년 대한항공에서도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 없이 퇴사 처리한 건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당시 대한항공 측 역시 “피해자가 징계위 개최를 원치 않아 바로 퇴사 처리를 진행한 것”이라며 삼천리 측과 유사한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해당 결정을 통해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를 듣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강조했다.

[반론보도] <[단독] 삼천리, ‘성범죄 직원 처리’ 비판 보도하자 언론중재위 제소>

본 신문은 11월 7일 자 <[단독] 삼천리, ‘성범죄 직원 처리’ 비판 보도하자 언론중재위 제소>라는 기사 제목 아래 ‘언중위 제소를 강조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시점이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경찰서 확인 바란다며 확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사건을 인지한 후 담당 노무사와 협의하여 피해자를 분리하고,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해자를 징계 조치 없이 퇴사 조치한 것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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