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청소용역업체 보광의 청소노동자 중징계와 관련해 변호사·노무사 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이자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징계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정당한 투쟁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보광은 지난 10월 1일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에게 해고와 출근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 부당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폭로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해당 노동자들과 협의 없는 사측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노무사를 동반한 감시성 현장 실사에 저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원하청 관리자들의 성적 괴롭힘을 폭로하며 가해자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더불어 노동자들은 CCTV를 이용한 조합원 감시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소장의 해임도 요구했다.
민변 등 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징계 사유로 볼 때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된 김경숙 조합원의 금속 본조에 신분보장기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측이 내세운 징계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정당한 지시불이행 및 무단이탈’, ‘회사 명예훼손’, ‘허위 외출증 발급 및 무단 시위’ 등이며, 이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 원청 기아차의 책임과 연대 의지
특히, 사측은 청소노동자들이 사측 입장에 선 대의원을 비판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해고의 ‘무기’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사가 노동강도 강화와 성적 괴롭힘 등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청소노동자 탄압의 배후에 원청인 기아차가 있으며, 기아차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좌우하고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징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사안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침해와 원청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비정규직 노동 현실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 정당한 업무 환경 요구가 부당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