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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갤러리832

[단독] 강남구청 ‘민원처리법’ 내세워 건분법 처분 유보…수분양자 측 “직권 기속행위 미룰 대상 아냐”

위반 사실관계 인정하고도 “민사소송 진행 중” 유보…시정·과태료·고발 ‘0건’ 수분양자 측 변호사 “과태료·시정명령은 직권 기속행위…민원처리법 21조로 미룰 대상 아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갤러리 832’에서 첫 중도금을 계약 직후 받은 건축물분양법(건분법) 위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등…

[단독] 분양대금이 왜 현대건설 계좌로?…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건분법 위반 여부’ 쟁점

분양신고 수리 전 7억 수령·미등록 타입 판매·설계변경 무단 처리 주장…시행사, 세대당 4천만원 보상 제안 강남역 도보 4분 거리 역세권에 들어선 강남 최고급 오피스텔 ‘더 갤러리 832’가 입주를 앞두고 대규모 분쟁에 휘말렸다. 이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번지 일대(강남대로 330),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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