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이 GS건설에 유리하도록 입찰 지침을 설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조합 집행부 운영 전반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의 대의원 개별 접촉과 홍보 행위 정황은 확인돼, 향후 재입찰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 GS건설 편향 의혹, 입찰지침 구조에서 제기
조합이 마련한 기존 입찰지침에는 ▲로열층 우선배정 금지 ▲대안설계 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조합원 혜택 제안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현대건설과 HDC현산 측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입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LTV와 대안설계 제한은 HDC현산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다른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도 경쟁 우위 요소로 활용됐다.
로열층 조합원 우선 배정 금지는 현대건설이 가진 조합원 프리미엄 설계 강점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분석됐다.
경쟁사 측은 “이 지침이 유지될 경우 GS건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이에 3일 오전 황상현 성수1지구 조합장은 기자 면담에서, 현대건설과 HDC현산이 문제 삼은 입찰지침 조항을 완화하거나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LTV 100% 제한, 대안설계 제한, 조합원 로열층 우선배정 금지 조항을 없애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조합장은 “이달 중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새 입찰지침을 확정하면, 건설사들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며 “경쟁입찰 유도가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LTV·대안설계 제한은 허위 공약 방지 차원, 로열층 배정 제한은 조합 결정 사안이라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 방침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새 입찰공고를 발표하고, 현장설명회는 다음달 초, 입찰은 중순~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조합 운영 위법 근거 없어”
서울시는 성동구청 요청으로 2025년 9월경 성수1지구 조합 관련 민원이 접수된 뒤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는 비대위가 제기한 △조합장과 건설사 유착 △조합의 의결 방해 공모 △조합 자금 불투명 집행 등 다양한 의혹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조합 집행부 운영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위법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합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청도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별도의 행정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건설사 접촉 정황은 일부 인정
성동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핵심 쟁점 대부분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문제없음’으로 판단됐다. 일부 건설사의 개별 홍보 활동만 위반으로 지적됐다.

비대위가 조합장과 GS건설 유착 근거로 든 ‘식사 접촉’은 단순 접촉에 불과하며, 시공사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됐다.
조합이 임시직원을 동원해 대의원 표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합의 사전 지시나 공모 정황이 없어 불인정됐다.
반면 GS건설 직원이 대의원에게 복숭아 상자를 전달한 행위는 위반으로 확인됐으나, 기존 입찰이 이미 무효화돼 향후 입찰에는 제한이 없다.
GS건설 측은 “식사 비용은 조합비로 처리됐고, 향응 제공이나 불법 접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쟁사들은 당시 GS건설 접촉 행위를 문제삼아 행정 제재와 입찰 배제를 요구했으나, 조사 결과 사실상 무력화됐다.
■ 비대위는 조사 결과 불신…조합 내부 갈등 지속
조합 운영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서울시 조사가 조합 제출 자료 위주로 진행돼 형식적이었다”며 조합장 해임 총회와 추가 민원 제기를 예고했다.”
일부 조합원은 “건설사와 조합 간 접촉이 실제 입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투명한 재입찰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20년 GS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외주 홍보요원을 통해 조합원에게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행위를 입찰 질서 교란으로 간주해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이 전례 때문에 이번 성수1지구 재입찰에서도 업계와 행정당국의 주목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무혐의’ 결론으로 조합 집행부 운영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새 입찰에서 건설사 경쟁과 공정성 논란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