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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직장폐쇄… 노조 “타결 직전 판을 엎은 건 르노삼성”

르노삼성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직장폐쇄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12일 “야간근무조만 폐쇄를 단행하고 원하는 자는 주간에 출근해 근무하라는 회사의 공고문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조합원의 분열과 갈등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현장을 분할지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는 12일 야간조에만 해당하는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교섭은 한 번의 잠정합의를 포함해 상당수 의견접근을 이룬 상태에서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한 것도 아닌데 사측은 이같은 조취를 취했다.

지난주 노사의 협상은 타결 직전의 상황이었다. 노조는 ‘노사상생선언’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돌연 교섭대표인 사측 인사본부장이 ‘2020년까지 무쟁의 선언’을 제시했다.

노조는 “노조가 결코 수용하지 못할 제안을, 그것도 교섭 초반이 아니라 합의 시점에 던진 것은 회사가 타결의 의사가 없으며, 노사관계의 파국을 원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런 공세에 나선 인사본부장은 불과 한 달 전에 회사에 온 인물이다. 당사자는 노조파괴로 대표가 실형을 산 발레오만도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했던 이다.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이번 직장폐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합의 직전에 판을 깨는 억지를, 법을 어기며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하나다. 단결한 조합원의 힘과 노조의 완강함에 놀라 어떠한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필코 노동조합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르노삼성 사측의 직장폐쇄는 법리 조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행위이다. 지금 당장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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