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지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허위보도 혐의로 고소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응당한 언론 브리핑을 해 온 특검에는 피의사실 공표죄 및 손해배상까지 운운하고 있다. 그 후안무치함이 점입가경이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후 국민적 비판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을 반토막내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추 대변인은 “‘내 편을 안 들면 무조건 적’이라는 흑백논리로, 비판세력의 밥줄을 쥐고 겁박하는 것은 헌법 상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 행복추구권을 유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블랙리스트가 문화계에만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미 청와대 대부분의 수석비서관실이 분야별 정부지원 배제 대상자 명단 작성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은 하루 속히 대통령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제2, 제3의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몸통 뿐 아니라 손발이 되었던 문체부공무원 등 부역자들 역시 엄단해야 할 대상이다”며 “이번에도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라는 이유로 부역자들을 방면한다면, 공무원들의 ‘영혼 없는 범죄 가담 및 불법’은 반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추 대변인은 “끝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제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박 대통령의 죄과를 묻는 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며 “한 평생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아 살아온 삶이다. 마지막 최소한의 염치라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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