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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효성 조석래·조현준 총수일가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고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개인 형사 사건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효성에게 지급하게 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의 횡령죄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피고발인 조석래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 개인이 당사자인 조세포탈, 횡령 등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효성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3년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1300억원대 조세포탈 및 2017년 조현준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소송에 대한 400여억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이 ㈜효성의 회삿돈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을 SBS가 최근 보도했다.

㈜효성은 2013년경 시작된 피고발인 조석래 명예회장 등에 대한 조세포탈 등 사건 수사단계에서만 변호사 비용으로 121억 원을 지출했으나, SBS ‘끝까지 판다’가 입수한 내부자료에 의하면, 조석래 명예회장이 개인 부담한 비용은 3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효성은 피고발인 조현준 회장이 2017년부터 20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는 2018년 초까지 186억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으나, 조현준 회장이 개인 부담한 비용은 1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2013년 10월11일 조세포탈 혐의 관련 검찰 압수수색 이후 검사장 등 전관 출신 변호사 및 이들이 대표인 법무법인들과 석달 사이에 10여 건, 각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자문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효성은 2017년 하반기에도 전관 변호사 및 이들의 법무법인과 무더기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7년 9월 체결한 7억원 대 자문 계약에서는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를 ‘효성의 기업 분할’ 관련 내용으로 기재했으나, 언론에 따르면 ㈜효성 관계자는 ‘고소 고발에서 촉발된 여러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회사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으며, ‘주된 목적은 그쪽’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효성은 2013년 11월 26일 경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 자문 성공 시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넣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석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애초에 청구됐으나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고, 해당 법무법인은 수사 마무리 6일 후 착수금 3억 원의 2배가 넘는 6억 5천만 원의 자문료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비슷한 시기 법무법인 2곳도 착수금과 별도로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한편, ㈜효성은 2013년 12월20일 로스쿨 교수 2명에게 법률 강의료 1,500만 원을 지급했다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교수들은 ‘돈은 받았으나 강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계약 내용은 ‘형사사건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이었고, 그 법률의견서가 총수 일가의 영장실질심사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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