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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에너지 공기업 사채발행 요건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

에너지 공기업의 사채(社債)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요건이 강화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7일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개별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기업 지도·감독 업무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채발행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현행법은 각 공사가 개별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1~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채발행 의결권은 정관을 통해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정책의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는 공사가 제안하는 사채발행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정 의원은 “MB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라 현재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입금 상환용도로 쓰이는 사채발행은 자칫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낭비할 수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올해 부채비율이 1만%를 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있어 사기업보다 사채를 상대적으로 쉬워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무분별한 발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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