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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고발

지난 14일 오후 1시 전경련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재벌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참여연대 제공.

[뉴스필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제3자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고발취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등은 대통령의 대리인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재용 등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에게 부탁했을 것이 추정된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상진은 삼성전자의 사장으로서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총수일가인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따라서 최순실 등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말과 승마 경기장 구입비용 등 35억원 상당을 최씨 측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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