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의회가 지난해 의회사무국 예산의 20% 이상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역량개발비 역시 1500만원 가운데 약 360만원만 집행됐지만,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923만7000원 늘렸다.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제34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정팀장에 따르면 구로구의회사무국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79.57%였다. 예산의 20.43%가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조미향 위원은 사업 전반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두고 예산 절감인지 과다 편성인지 질의했다. 이에 의정팀장은 인력운영비에서 약 7억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정원 38명 가운데 파견 직원 9명의 인건비를 구청이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예산도 모든 의원이 해외 공무국외출장이나 국내 연수에 참여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내 출장 여비 역시 정원에 맞춰 편성했지만 실제 출장 건수가 많지 않아 약 4800만원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의정팀장은 이 같은 잔액에 대해 “예산 절감보다는 잔액”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 역량개발비의 집행 실적도 저조했다.
김현지 위원이 의원 역량개발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묻자 정책지원팀장은 지난해 공공위탁과 자체 교육 예산 1500만원 가운데 약 360만원을 집행했다고 답했다. 집행 내역은 외국어 교육 48만원과 비교시찰 당시 강사 초빙비 약 310만원 등이었으며, 공공위탁 교육을 신청한 의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체 교육 역시 지난해 두 차례에 그쳤다.
의원들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미숙 위원은 의정활동 지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있는 만큼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산 심사 이후 운영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23만7000원 증가한 53억3406만4000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의원 상해보상금 증액과 관련해 의회사무국은 지난해 의원 2명이 각각 공무국외출장 중 부상이 악화되거나 지역구 활동 중 손을 다쳐 보상금을 신청했고, 구청 보상심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상해보상금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정회 후 계수조정을 거쳐 해당 추경안을 삭감 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53억3406만4000원으로 확정됐다.
결산에서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79.57%에 그쳤고 의원 역량개발비 등 일부 예산의 집행 실적이 낮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삭감 없이 원안이 통과된 것이다.
다만 집행잔액 발생 자체를 예산 과다편성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의회사무국도 파견 직원 인건비를 구청이 부담한 점이나 출장·교육 등 실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잔액 발생 이유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결산 심사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존 사업의 집행률과 잔액 발생 원인을 얼마나 면밀하게 반영했는지는 향후 예산 심사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