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통계·계좌관리·KYC 등 기본 수칙 줄줄이 낙제점…직원 3명 행정처분
1분기 순익 79% 급감 속 규제 비용 눈덩이…’책무구조도’ 해외선 무용지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선제적 내부통제’와 ‘글로벌 영토 확장’이 해외 현지법인의 잇따른 규정 위반으로 빛이 바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 중국법인이 기본적인 금융 규정 미준수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진 회장이 공언해온 ‘바른 금융’ 시스템이 해외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금융통계부터 보안까지 ‘총체적 난국’…반복되는 현지 규제 리스크
26일 금융권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베이징지점은 최근 신한은행 중국법인에 대해 금융통계 관리 부실, 계좌관리 미흡, 위안화 유통관리 규정 위반 등을 사유로 약 249만 위안(약 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민은행은 이와 별도로 신용정보 수집 및 제공, 고객확인의무(KYC) 이행,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소속 직원 3명에게도 행정 제재를 가했다.
문제는 신한은행 중국법인의 규정 위반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9월에도 현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재 규모가 확대된 채 다시 적발됐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현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중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규제보고서 제출 지연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미흡 등으로 꾸준히 행정 제재를 받아왔다.
■ 실적 부진 속 ‘규제 비용’ 가중…구호에 그친 ‘책무구조도’ 내실화
이번 제재는 신한은행 중국법인이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그룹 전체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기준 신한은행 중국법인의 순이익은 17억원으로, 전년 동기(81억원) 대비 약 79%나 급감했다. 고수익 플랫폼 대출 부실로 인한 이자이익 감소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과징금 납부는 재무 건전성 관리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진옥동 회장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며 “업무 일상에 스며드는 실질적 내부통제”를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영업 일선에서는 여전히 KYC와 같은 기초적인 관리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사업의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고도화를 추진 중인 신한은행이 정작 현지 당국의 규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진 회장의 내부통제 혁신안이 국내용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