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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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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김영식 여사·구광모 회장 ‘파양 소송’ 다음달 11일 재개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아들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파양(罷養) 재판이 오는 6월 11일 재개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24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됐으며 2025년 3월 27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영식 여사가 양자로 입적된 구광모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구광모 회장은 2004년 고 구본무 회장과 김영식 여사의 양자로 입적됐으며,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후 LG그룹 회장직을 승계했다.

이번 재개 심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원고 측(김영식 여사) 대리인으로는 김수정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장은영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 법관 출신)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측 대리는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성우(31기) 변호사, 최진혁(39기), 이정윤(45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파양 재판은 앞서 진행된 상속회복청구 소송과 맞물려 LG家 내부 갈등을 상징하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속 소송 1심에서는 구광모 회장 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파양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며 가족 관계의 법적 단절 여부를 다룰 전망이다.

법원 재개 일정은 6월 11일로, 향후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LG그룹 오너 일가의 법적·경영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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