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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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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vs 세 모녀 상속 분쟁 2막 ‘전운’… 2심 앞두고 세 모녀 측 변호인단 대대적 정비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1심에서 패소한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항소심을 앞두고 법률 대리인단을 개편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대표는 2심 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서이헌과 리우를 새롭게 선임했다. 차녀 구연수 씨는 별도로 법무법인 동인에 사건을 맡겼다.

이번 변호인단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새로 합류한 변호사들의 면면이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 측을 대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승소를 이끌어낸 핵심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소송과 대기업 상속·재산분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1심 패배를 뒤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당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믿고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는 착오·기망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LG 지분 약 11.28%(총 상속재산 약 2조원 규모)를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광모 회장은 이 중 8.76%를 승계해 최대주주 지위를 굳혔고, 세 모녀는 지분 일부(구연경 2.01%, 구연수 0.51%)와 함께 현금·부동산·미술품 등 약 5,000억원 규모 재산을 분할받았다.

그러나 2026년 2월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8년 11월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으며, 기망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018년 상속 분할 구조가 그대로 유지됐으나, 세 모녀 측은 즉각 항소하며 2심 싸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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