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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65세 이상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요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관계자들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의 민낯”…퇴직자들, 고용보험법 ‘위헌’ 소송 예고

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65세 이상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요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관계자들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65세 이상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요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관계자들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천84만 명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이 중 약 40%인 440만 명이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부는 해당 조항이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한 법률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한국은 경제대국임에도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이러한 비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퇴직자지부 준비위 대표는 ▲실업급여를 통한 노후 안정 ▲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재취업 기회 확대 ▲숙련 기술의 사회적 활용 ▲연령 차별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등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지부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68명 중 95% 이상이 고용보험법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위헌적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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