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대 노인 지하철 무료이용 제한 검토 지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인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42년간 유지되어 온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흔드는 것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노인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지방공기업의 적자 책임을 노인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영구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대표는 이번 대통령의 지시가 노인복지법 제2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80년 할인으로 시작해 1984년 무상화된 이후 42년째 시행 중인 보편적 복지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허 대표는 202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취업률이 각각 40%에 육박해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는 지표를 제시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대에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일터로 향하는 단시간·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라는 점을 역설하며, 이들에게 전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존선’임을 강조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의 적자가 노인 때문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가 인용한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노인 승객 비율은 8.3%에 불과해 사회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지부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03명 중 71.4%가 요금 유료화에 반대했고 84.7%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답했다.
지부는 노인의 활발한 이동이 의료비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관련 개정안의 통과와 지하철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