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단통법 개정안 대표발의(2016.9.2.), 국회 계류중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 30%까지 통신요금을 할인 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며 “통신요금 중 마케팅 비용이 전체에서 4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할인 30%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속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현행 20%인 이동통신 요금할인율 고시개정을 통해 25%로 확대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 최대 30%까지 요금 할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특히, 요금할인을 고시개정을 통해서가 아닌 법률상에 법적인 근거를 뒀다는 점에서 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하는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신 의원은 “국민가계통신비의 대폭적인 절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법적으로 보완하고, 그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시개정을 통한 요금할인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이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통사의 ‘인위적 요금할인’이나 ‘법위반’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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