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원청 GM이 노조 탈퇴 회유·압박 후 계약해지로 보복”
개정 노조법 2조 시행 앞두고 ‘원청 사용자 책임’ 쟁점 부각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하청노동자 120명이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몰렸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원청의 노골적인 지배개입과 보복성 집단해고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노조 탈퇴하면 정규직 채용” 회유와 협박
공대위에 따르면,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시작하자 원청인 한국GM이 직접 노사관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원청 측이 하청노동자들에게 ▲파업 철회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 등을 조건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 정규직 채용’이나 ‘위로금 1억 원 지급’을 제시하며 회유했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이어가자, 한국GM은 지난 10여 년간 매년 갱신해 오던 노무도급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120명의 노동자는 2026년 1월 1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말 노동부, 한국GM, 신규 하청업체, 노조가 참여한 4자 협의체가 구성됐고, 노동부 측은 “고용승계가 맞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GM은 겉으로는 고용승계 원칙에 동의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신규 업체인 ‘정수유통’을 앞세워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원청인 한국GM이 대놓고 국내법과 정부 기관을 우롱하며 집단해고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개정 노조법 2조’ 실현의 가늠자 될 것
이번 사건은 특히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법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하며 목소리를 낼 때, 원청이 해고라는 수단으로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충남지노위의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GM은 20년간 이어온 고용승계 관행을 깨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며 “지노위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려 원청의 범죄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고된 120명의 노동자는 현재 물류센터 인근과 노동청 등에서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