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 플랫폼 주도의 원격의료 서비스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4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잉의료 및 의료 영리화 우려에 공감하며 공적 통제와 공공 플랫폼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영리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영리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 법제화는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 과잉의료, 개인정보 유출 및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석 의원, 전진숙 의원 등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회, 영리 플랫폼 문제 공감하며 공적 체계 마련 촉구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적 체계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노동시민사회의 영리 플랫폼 중심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공공 플랫폼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본래 목적과 달리 오용되는 영리 플랫폼 비대면 진료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규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공적 규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원격의료 법제화가 의료 공공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며 공적 통제와 공적 플랫폼 도입의 원칙이 법안 논의 과정에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원격의료가 기업 수익이 아닌 국민 건강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전성과 효과를 꼼꼼히 검증하고 공공적 관리체계 속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또한 공공성 원칙에 기반한 원격의료 제도 마련과 공공플랫폼 개발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 원격의료, 영리적 중개업 성격과 의료 영리화 위험성 지적돼
본격적인 토론회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정 위원장은 발제에서 원격의료가 그간 영리병원, 영리기업들의 의료플랫폼인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등 거대 자본이 의료 영역에 침투하여 영리적 영역을 확대하는 움직임과 함께 추진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격의료 영리 플랫폼의 성격이 네트워크형 MSO와 유사하며, 이는 1인 1개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영리적 중개업과 같은 성격이 있어 의료 영리화의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최소한 원격의료 허용 범위에 비급여는 모두 제외해야 하며, 공공 플랫폼, 공공 의료정보 보호 기구, 공공 모니터링 등에 대한 추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의 질, 안전성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전문가 단체가 앞장서는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는 위험한 의약품 오남용이 빈번히 일어나는 등 의약품 관리를 포함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하며, 공적 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여대 교수)은 영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운영할 경우 돌봄에 대한 책임이 민간업체와 자본에 전가돼 시군구 책임성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환자들에게는 원격의료 서비스보다는 실제 의료기관과 의료진 등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진한 집행위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영리 플랫폼이 민영보험사 중심의 의료통제시스템으로 재편될 위험이 크다며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또한 영리적 목적을 둔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 창출을 위한 규제 회피를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공공 플랫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가, 데이터 관리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도화 과정에서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