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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HCN 및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의 책임 회피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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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HCN’ 고용승계 합의 불이행, LG헬로비전 임금 인상 거부 논란

KT HCN 및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의 책임 회피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KT HCN 및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의 책임 회피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KT HCN’과 LG헬로비전 등 방송통신 원청의 구조조정 강행 및 교섭 파행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T HCN은 KT의 위성방송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에서 운영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로 딜라이브, LG헬로비전, SKB 케이블, CMB와 같은 케이블 방송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승계 불이행과 최저 임금 인상 제시 등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방송통신 노동자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 고용노동부가 나서라!’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께살자HCN비정규지부와 LG헬로비전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원청의 센터 통합 강행과 임금·단체교섭 파행에 맞서 상암동 원청 앞에서 각각 43일, 7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KT HCN 센터 통합과 고용승계 논란

함께살자HCN비정규지부에 따르면, 원청 KT HCN은 26개 센터를 10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된 노조와 원청 간의 ‘고용 및 처우개선 합의서’에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측은 “업체 통합과 업체 변경은 다르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고용불안 속에 놓이게 됐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10차례 이상 진행된 교섭에서도 동종업계 및 LG유플러스 계열사 중 가장 낮은 임금인상액과 단체협약 개선안을 제시받았다고 밝혔다. 사측은 조합원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개악안을 제출하고 고용구조 개선에는 침묵하며, 최근에는 파업 기간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했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원청의 책임 회피 비판과 노조법 개정 촉구 (5번째 문단)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KT HCN과 LG헬로비전 두 기업은 똑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을 지휘하며 노동자들에게 실적을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에 대한 책임은 ‘하청의 일’이라며 뒤로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KT HCN에 대해 “센터 통합의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면 그 책임도 당연히 원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위원장은 LG헬로비전에 대해서는 “동종업계 절반 수준인 6만2천 원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복지 차별 해소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 약속은 멈춘 지 오래고, ‘비정규직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이 손해 본다’는 말로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모든 상황 뒤에는 고용노동부의 방관이 있다며,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가진 원청을 감독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공모”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이 하청·자회사 노동조합과 교섭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이전에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원청의 교섭의무를 잇따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고용노동부가 “LG헬로비전과 KT HCN이 자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김석우 본부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은 이미 혼란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차를 사용해 노숙투쟁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사측이 이를 ‘파업’으로 간주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김택성 지부장은 “원청과 자회사는 서로의 탓만 하며, 그 악순환 속에서 죽어가는 조합원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완전한 자회사 전환’을 목표로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측이 연차 승인을 불허하는 행위를 두고 “노동자 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강지남 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합의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하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센터 통합 과정에서도 노동자 고용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노동청의 의무 방기는 원·하청 편을 드는 행위라며 고용노동부와의 투쟁 역시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조한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요구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감독 기준과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 해소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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