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항, 기차역, 터미널, 지하철역, 항만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읍·면·동마다 하나씩만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19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2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간편한 절차,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편리성이 부각되며 사전투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사전투표소 확대 논의는 매 선거 때마다 법적규정 미비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공항, 기차역, 터미널, 지하철역, 항만 등 인구 유동량이 많은 곳에 사전투표소가 없어 불편함을 겪은 유권자가 많았다. 인천공항, 서울역 등을 제외한 김포·김해공항,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환승역 등에는 투표소가 없었다.
기동민 의원은 “투표율 제고라는 사전투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표소 확대가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이 가장 편히 투표할 수 있는 교통시설 내 설치를 시작으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박영선, 김상희, 김태년, 윤관석,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고용진, 권미혁, 김병욱, 김영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뉴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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