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이우봉 풀무원 신임 총괄CEO. / 사진=풀무원
경제 주요 기사

풀무원 이우봉 대표, 공식 취임 전부터 ‘불성실공시’ 악재…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이유

이우봉 풀무원 신임 총괄CEO. / 사진=풀무원
이우봉 풀무원 신임 총괄CEO. / 사진=풀무원

■ 자회사 합병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2009년·2020년에 이어 세 번째 공시 위반…지배구조 총괄자로서 책임론 부상
■ 부채비율 320%대…영구채 구조와 낮은 신용등급도 ‘이중 부담’

지속가능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이우봉 풀무원 총괄 CEO 체제가 취임 두 달 만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반복되는 공시 누락과 악화 일로인 재무 건전성은 단순한 실무적 실수를 넘어 기업 전반의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공익적 차원의 감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CEO 취임 2개월 만에 ‘공시 제재’…“책임 없나?” 비판 고조

2025년 3월 17일, 한국거래소는 풀무원이 자회사 풀무원식품㈜과 씨디스어소시에이츠㈜의 합병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법정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공시는 2025년 2월 12일까지 이뤄졌어야 했으나, 6일이 지난 2월 18일에야 공시돼 공시불이행(지연공시)으로 판단됐다.

이우봉 대표는 2025년 1월 1일 자로 CEO에 취임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해당 제재를 마주하게 됐다. 비록 공시 책임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 상 최종 통제 책임자인 대표이사로서의 부담은 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실제로 풀무원은 이번 건으로 2009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공시 위반 기록을 남겼다.

풀무원은 7개 자회사와 32개의 연결 종속회사를 가진 복합 지주회사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우봉 대표는 과거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 전략경영원장,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치며 조직 전반을 파악한 내부 출신 인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 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시스템 점검 및 책임자의 역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이 대표는 취임 당시 ‘지속가능경영’을 최우선 경영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공시 실패는 그 기조의 실천력을 의심케 한다. 투명성과 책임성 없이 지속가능경영을 말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라 보기에는 절차적 누락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반복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공시 당시 주요 전략 부서를 총괄하고 있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조직 전반의 거버넌스 문제를 책임질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 부채비율 320% 돌파…재무 리스크도 경고등

공시 리스크 외에도 풀무원의 재무 건전성은 이미 악화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1년 233.9%에서 2023년 325.8%로 상승했으며, 2024년 3분기 기준 321.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풀무원의 단기 및 장기차입금 합계는 약 8,240억 원, 총부채는 약 1조 6,973억 원에 달하며, 유동성과 자본 건전성 모두 부담이 큰 구조다.

자본 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도 이우봉 체제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영구채는 실질적으로 고금리 부채에 가깝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조기 상환이나 금리 상승 부담이 크고,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신용도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풀무원의 72회차 영구채에 대해 ‘BBB+’ 등급, ‘부정적(하향검토)’ 전망을 부여한 상태다. 시장 금리나 외부 환경이 악화되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자회사 합병 공시 지연은 실무진의 행정적 착오로 발생한 것이며, 고의적인 정보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장사의 반복적인 공시 위반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단순 제재금 부과를 넘어, 풀무원과 같이 고질적으로 내부 통제가 무너진 기업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감사와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법치주의 질서 아래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