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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정보공개 활동가들이 '윤석열 12.3 내란 기록'의 대통령 기록 분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외치며 관련 기록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배너를 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32,349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사회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등 3만 2천 명 청원… “윤석열 내란 기록 봉인 반대”

4월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정보공개 활동가들이 '윤석열 12.3 내란 기록'의 대통령 기록 분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외치며 관련 기록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배너를 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32,349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4월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정보공개 활동가들이 ‘윤석열 12.3 내란 기록’의 대통령 기록 분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외치며 관련 기록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배너를 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32,349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12.3 내란’ 관련 기록물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정보공개 활동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며, 범죄 혐의와 직결된 기록물이 권력의 방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인 32,349명의 청원인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7시간’ 기록을 봉인해 11년째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전례를 언급하며, 내란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 순간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는 대통령의 사생활보다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지연되는 진실 규명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긴박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이 사실상 ‘증거 인멸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용혜인, 전현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이 상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들은 ▲대통령 파면 시 권한대행의 지정 권한 박탈 ▲탄핵 사유 및 수사·재판 관련 기록의 보호 기간 설정 금지 ▲기록물 지정 권한의 국가기록원장 이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제 내에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절차를 지켜보며 향후 수립될 법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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