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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위안부 생존자의 절규: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미군 위안부 생존자의 절규: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2025.01.21. 유엔, 한국 정부에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등 담은 공식 서한 공개 <사진=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

기억을 지킬 것인가, 지울 것인가: 동두천 성병관리소,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남겨야 할 이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의 철거 계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성병관리소의 철거가 미군 위안부 생존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기억을 지우는 행위라며, 국제인권기준 및 국내 사법부의 판결에 비추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낙검자 수용소는 감옥이었다” – 생존자의 증언과 철거 반대의 배경

생존 피해 여성들은 성병관리소가 사실상 감금과 의료 폭력의 공간이었음을 증언했다. “낙검자 수용소에서 페니실린 과다 투여로 인한 사망을 목격했다”는 생존자의 증언은 이 시설이 단순한 의료 관리소가 아니라, 여성 인권을 침해한 상징적 장소였음을 뒷받침한다.

2023년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부지를 기습 매입하고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대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5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공대위가 설치한 소요산 현장 농성장은 145일째를 맞으며 철거 반대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유엔의 권고: 국가의 역사적 보존 의무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최근 서한을 통해 “국가는 중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집단적 기억의 보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과도 궤를 같이한다. 2022년 대법원은 미군 위안부 피해자 12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공대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철거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예산 확보와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서두르는 상황은 개발 논리에 기반한 무리한 강행으로 비판받고 있다.

공대위: 동두천시의 주장 반박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발표한 여러 주장에 대해 허위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철거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론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뢰성이 결여된 조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동두천시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병관리소를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하고,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기존 연구에서도 권고된 사항이며, 단순히 지역사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국제적 인권 문제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미군 위안부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성병관리소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하라 ▲동두천시는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역사적 보존 방안을 모색하라 ▲국회는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공대위는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와 역사적 보존이 피해 여성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후대에 교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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