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정의 축소, 물리적 제재 합법화 우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26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축소하는 것은 아동학대 개념을 왜곡하고,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를 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교육’이나 ‘지도’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던 정서적 학대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중 학생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는 조항은 교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필요한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단체들은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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