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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상 등 된장 제조사, 외국산 원재료로 ‘재래식’ 표기…소비자 속여

CJ, 대상 등 된장 제조사, 외국산 원재료로 '재래식' 표기…소비자 속여
시민단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된장 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CJ, 대상 등 여러 된장 제조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된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식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장으로, 최근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다양한 첨가물이나 제조 방법을 차별화한 프리미엄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 선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재료와 영양 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도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된장 제조사들은 전통 재래식품인 된장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와 첨가물 등이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을 통해 마치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된장 제조사들이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이 법률에서 규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5월 30일에 실시한 된장 실태조사에서는 다수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CJ의 ‘명품 집된장’, 대상의 ‘순창 진한 재래식 된장’, 진미의 ‘재래식 생된장’, 샘표의 ‘재래식 된장’ 등 여러 제품이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집’, ‘재래식’, ‘구수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과장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된장 제조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히 거짓・과장성에 해당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국산 원재료로 전통 재래식 방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도 충족한다.

결론적으로, 된장 제조사들이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고도 이를 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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