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피비파트너즈 법인 포함 18명 기소
“승진 차별, 친기업 노조 지원”… 꼼꼼한 수사
허 회장 범행 주도 의혹… “노조 탄압 지시·보고 받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노조파괴 이유 규명해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 여전”
8년 만 검찰 수사 시작… 관계당국 책임도 물어야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다.
구체적으로는 승진 평가에서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기소는 지난 2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허 회장의 체포에 대해 발표한 논평 이후 이루어졌다. 이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소와 노동권 향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했다.
공동행동은 SPC 파리바게뜨가 불법을 무릅쓰고 파리바게뜨지회를 없애려 했던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2017년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천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법파견된 제빵기사들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대신 본사직과 같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PC 파리바게뜨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친기업 노조를 만들어 파리바게뜨지회를 공격했다고 공동행동은 주장했다.
또한, SPC 파리바게뜨가 수사관을 포섭하고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는 등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노사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동행동은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허 회장 체포보다는 불법파견 피해 제빵기사들의 차별적인 임금과 복지 문제 해결, 여죄 처벌, 그리고 관계당국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부와 법원의 부적절한 태도를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번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는 SPC와 파리바게뜨지회가 다시 노사협약을 맺은 후에도 계속된 불법과 편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 당국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제빵기사들의 피해를 없애고, 다시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