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명시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더 강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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