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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스파클, 석수 등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한다고?


‣ 수질 및 표시기준 위반 먹는샘물 ‘무라벨’로 판매되고 있어…
‣ 환경부, 수질 및 표시기준 위반 공표내용 ‘부실’…소비자들 알아보기 어려워
‣ 위반업체 처벌 강화해 소비자 먹거리 안전 확보해야

수질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먹는샘물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무라벨’로 판매돼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 보호의 취지로 시작된 무라벨 제품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다.

지리산수, 스파클, 석수, 탐사수, 몽베스트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먹는샘물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지만, ‘무라벨’ 제품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수질기준 위반 업체를 엄중 처벌하고, 해당 제품 판매금지 및 전량회수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5년간 수질 및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 가운데 현재 무라벨로 판매 중인 제품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적발 업체의 총 16개 제품이 무라벨로 판매 중이었다. 그 중 ‘I’M ECO 산수’, ‘EVERY DAY 산수’의 제조업체인 산수음료㈜는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28일 수질 기준초과 판정을 받았다.

스파클, 탐사수, 천년수 등 판매량이 높은 먹는 샘물은 작년에 수질 기준위반으로 적발됐다.

먹는샘물의 수질 및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공표내용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다.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먹는 물 영업자 위반현황’을 게재했지만, ‘제조업체’만 공개하고 어떤 제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가 같더라도 동일한 먹는샘물을 상표만 다르게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주로 제품명을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적발됐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위반 업체에 대한 미미한 처벌도 문제다.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장 엄한 처벌이 ‘벌금 및 영업정지 1개월’ 정도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적발된 업체에서 재차 삼차 적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소비자 건강 인식 개선 등으로 지난해 먹는샘물의 시장 규모는 1조 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먹는 샘물이 “안전하고 깨끗해 건강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구매·섭취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친환경·재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무라벨 생수의 생산·판매에만 몰두할 뿐, 정작 중요한 수질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부적합 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엄격히 관리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는 샘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 업체에 대한 공표방법을 다양화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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