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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노동조합들 무노조경영 규탄… “노사협의회 불법적인 교섭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그룹 노동조합대표단,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3일 오후 2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에서 벌어지는 노사협의회와의 불법적인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결의대회를 통해서 상급단체 소속 및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를 막론하고, 삼성의 노동조합들은 “삼성에서 여전히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일 참석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전한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규탄하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재벌 개혁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대 발언을 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노사협의회의 근거법인 ‘근로자참여법’ 개정을 국회에서 시작하겠다는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 노동조합들은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현재도 삼성은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며 “삼성 노동조합들은 2021년 및 2022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삼성은 노사협의회와의 교섭을 이유로 불성실교섭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2021년 9월부터 지금까지 임금교섭이 진행 중인데, 사측에서 2021년 노사협의회와의 임금합의안 외에 추가적인 임금교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도 삼성전자는 2월 17일에 노사협의회와 1차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다른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삼성물산에서도 노동조합이 작년 6월부터 2021년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진행 중인데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사협의회가 2월부터 임금 협의를 요구했다.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에스원, 삼성화재애니카에서도 2021년 단체교섭과 2022년 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SDI에서도 마찬가지로 2021-22년 임금교섭이 시작 예정이다.

하지만 삼성의 각 계열사들에서는 이번 달부터 사측과 노사협의회의 임금 및 복리후생 교섭이 시작됐고, 사측은 노사협의회와의 교섭이 끝나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 연봉계약서 서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 노동조합들은 “삼성그룹은 무노조 시절 관행적으로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금 및 복지를 개선해왔기 때문에, 삼성과 노사협의회와의 합의안 외에 추가적으로 노동조합들과의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들은 “이는 명백한 헌법 제 33조(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를 위반하는 반헌법적 경영 방침이다”며 “동시에 노사협의회의 근거 법률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5조(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도 위배한 불법적 경영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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