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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하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에 화상회의를 개최해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약 1년의 임기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금강·영산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한강·낙동강 수문개방 등의 사안을 확정 지을 것을 요구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이날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로 규정한다”며 “한마디로 우리 강은 지역민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불어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이용·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물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이 물관리 기본이념을 거슬렀다는 것은 지난 정부부터 증명된 주지의 사실이다. 보가 가져온 우리 강의 재앙은 수년간 증명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망설이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 확정하라”며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시기 명시하고,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 개방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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