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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박덕흠·조수진 고발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다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 이상을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또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 등록에 비해 현금성 재산이 무려 11억원이 늘어나 재산 고의 누락 의혹으로 함께 고발됐다.

시민단체 ‘참자유민주청년연대’와 ‘함께’, ‘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조 의원은 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족 명의의 5개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피감대상인 국토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4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했다.

또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건설신기술 활용을 지적해 서울시가 실제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변경시켰고, 박 의원의 가족 회사들은 이른바 ‘STS 공법’을 통해 수십 건의 사업을 수주하고(서울시와 국토부 등 발주 공사), 거액의 기술료를 받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박 의원은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잘 들어주시고요”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전후 박 의원 아들 회사는 서울시에서만 신기술 사용료로 4건, 33억2천만 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 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는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박 의원이 6년간 국토교통위 활동을 계속한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발인 측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의 회사들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충돌을 일으킨 만큼, 관급 공사 수주와 관련해 업무상 비밀을 악용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기에 이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및 특권과 특혜를 통해 본인이나 가족들이 막대한 수익을 누린 비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의 경우 조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 원에 비해 무려 11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이 11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4월 신고에는 없던 채권 5억 원이 갑자기 발생했고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도 6억 원이나 차이가 나, 이를 단순 누락이나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동법 제12조는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고발인 측은 “많은 국민들은 지금 조수진 의원과 당시 미래통합당이(현 국민의힘) 거액의 현금성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조수진 의원이 거액의 재산을 가진 부자라는 사실을, 미래통합당은 부자들이 즐비한 부자정당이라는 사실을 감추거나 국민적 비판을 피해기 위해 무려 11억이나 되는 현금 채권(밪을 돈) 등이 있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며 “경찰이 나서서 이를 철저히 수사해 죄가 확인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도 지난 8일 조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날 다른 시민도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돼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 측은 “국토위 활동하는 동안 직무관여금지 의무를 준수했다”면서 “백지신탁 당시에는 문제가 된 법규정이 신설되기 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며 갑작스럽게 준비한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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