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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계좌 열람 의혹 확인 검찰에 공개 질의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12월24일 저녁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사진=알릴레오 캡처)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계좌를 신라젠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사건과 엮어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온 가운데, 노무현재단이 대검찰청에 재단 계좌 열람 사실에 대한 공개 질의에 나섰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의 은행 계좌와 자신의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비평을 한 것 때문에 검찰이 뒷조사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해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했는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유와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 8일 신라젠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사건 등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가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씨나 노무현재단과 관련해 신라젠과 관련된 계좌를 전반적으로 봤지만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신라젠 계좌를 추적한 결과 노무현 재단이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다.

재단 관계자는 “검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에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재단은 최근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별도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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