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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주민, C모 전 금천구청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29일 서울 금천구 주민 김창건 씨가 C모 전 금천구청장을 직권남용에 의한 강요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C씨는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다.

금천구청이 2017년 금천구내 건축인허가를 내주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명목으로 공간을 내놓으라고 하고, 공간을 제공하지 않자 인허가를 미뤄왔다는 의혹이 모 경제지를 통해 알려지면서다.

또 김씨는 구청 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도 같이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7년 1월6일 금천구 시흥동 991-1, 2, 3번지 포스코ICT 빌딩 건축허가 신청 당시 허가권자인, C전 구청장이 ‘지하 1층 지역주민개방시설 면적 140.58m2에 대해 사용 승인신청 전까지 지상권 설정 후 증빙서류 제출할 것’이라는 건축허가 조건을 걸었다.

해당 면적 사용권자를 금천구로 하라는 것.

몇백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킨 건축주 A씨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매달 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이(사용권 설정)를 이행한다는 각서와 공증까지 제출하고 나서야 2017년 2월21일 건축허가가 나왔다. 해당 건물은 2019년 10월 준공됐다.

고발인 김씨는 “A씨는 인허가 이후 문제가되는 면적 외에는 대지권 설정 등을 통해 분양을 했지만, 해당 면적은 분양 및 임대도 못하고 있다. 이미 건물 중 다른 호실과 대지지분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자 금천구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건축주는 임대도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천구 관계자는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면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면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구에서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뉴스필드 취재결과 금천구는 건축허가 준수사항으로 해당 140.58m2에 대해 사용승인신청 전까지 지상권 설정 후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허가 준수사항 정보공개 청구

이에 기자는 금천구가 해당 면적을 제공 받고 별도로 건축주에게 제공한 인센티브가 있냐는 질문에 “당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 이 면적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는 제공한 것이 없고, 공개공지를 제공받고 용적률 인센티를 제공한 것은 있다”고 설명했다.

C 전 금천구청장 측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정치척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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