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상법 개정안(일명 이재용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월 국회가 시작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함께 일명 이재용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용법의 통과는 각 정당이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2월 국회가 민생국회이자 개혁입법국회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 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에 이재용법이라는 네이밍이 붙은 것은, 삼성전자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약 12.8%, 36조원대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신설회사로 인적분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신설회사 주식 12.8%를 확보하게 된다.
이 신설회사의 수십조원대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발의한 이재용법은 기업의 인적분할 시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사주에 분할회사의 신주배정을 금지하게 된다.
박용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방식의 ‘탈법’ 적이고 ‘편법’ 적인 재벌승계 작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삼성에 이어 롯데와 현대중공업 역시 자사주를 이용한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만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다른 재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은 “자사주의 마법 뒤에는 다른 주주의 희생이 있고 다른 주주의 몫을 대주주 몫으로 돌리는 것이라 이는 약탈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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