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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고령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안에 반발, 노인 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 노조들이 1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모여 고령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중단과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노인을 제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세대의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은 모든 세대에게 어렵지만, 특히 고령 노동자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 중 45.5%가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 이애경 부지부장은 “이는 최저임금법과 고령자고용법,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과 적정임금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노동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노동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임금의 감소와 노동 조건의 악화 속에서도 최저임금 상승 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들은 최저임금마저 빼앗기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령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분회 최현혜 분회장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돌봄 노동자 대다수가 60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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