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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으로 경실련에 의해 신고당해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신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오는 4월 10일에 치를 예정인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이 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선거개입으로 비판받았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민생토론회는 주요 접전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특정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별 지원 발표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의 10% 미만이며, 대부분이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은 혈세 낭비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토론회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지만, 이번 신고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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