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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시민단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23년 7월6일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전국 50여 개 이상 검찰청에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

대검찰청의 경우 2017년 4월 이전의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7년 5월 이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폐기는 회계자료의 보존 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물 폐기 시에는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행위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올해 5월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국회에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해 왔지만, 국회가 아직까지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경우에는, 이후에 특별검사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특별검사법 제정시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둬서라도 반드시 불법적인 자료폐기행위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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