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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대 하나은행 사모펀드 사기 사건, 피해자 탄원서 제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이탈리아펀드연대)가 지난 2020년 11월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뉴스필드와 인터뷰하는 영상. 관련 기사 – https://newsfield.net/2020/11/07/15496/    https://newsfield.net/2020/11/11/15523/

피해자 “하나은행과 S 직원에 엄벌을”
3년간 투쟁 끝에 투자금 일부 회복했지만, 엄정한 법의 심판 촉구

지난 2019년, 하나은행의 투자상품부 직원 S씨가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13개월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들에게 1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18일 A 씨는 탄원서에서 “3년 동안 매주 목요일 진료할 환자들을 뒤로한 채 앰프와 마이크를 들고 추운 겨울부터 더운 여름을 가리지 않고 금감원과 하나은행 본사 각 하나은행 판매지점을 돌며 길거리에서 사기판매의 부당성을 외치고 투쟁했다”며 “금감원의 권고 이후 하나은행으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수령한 것은 결코 하나은행과 S 직원의 사기범죄에 대한 합의가 아니었음을 밝혀 드린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S 모 전 차장이 직원들에게 조기상환이 가능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직원들에게 알린 메일 내용. S 전 차장은 조기상환이 무조건 조건없이 1년 1개월에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인 Extra-Budget Receivables 채권이 다수 섞여 있었고 조기 상환 불가는 물론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이어 “지난 여러 차례 공판 과정에서 그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도 13개월 조기상환이 가능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밝혀지지 못했다”며 “13개월 조기상환에 관한 자료는 결국 피고 S가 직접 작성한 메일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13개월 조기상환 조건을 믿고 전세자금을 맡겼지만, 그것은 하나은행과 피고 S의 기망이었고 가정의 보금자리는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며 “피고 S는 단지 과장된 설명일 뿐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아무리 사모펀드라는 명목하에 불확정성을 내세우더라도 상환기간은 과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벌써부터 하나은행 내부에서는 본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며 “애초에 상환될 수 없는 의료비매출채권에 투자가 이루어졌고 투자운용상 불가능한 상환은 판매사 하나은행이 신규모집자금으로 돌려막기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투자상품부 직원 피고 S는 허위의 13개월 조기상환 조건을 확정적으로 제시하여 2019년 단 1년에만 1188억원에 달하는 펀드사기판매를 달성했던 금융범죄가 면죄부를 받는다면 하나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은 헤어날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제1금융권 하나은행과 피고 S가 국민의 신뢰를 악용하여 자행한 금융사기범죄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지기만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판결은 19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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