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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前 간부 징역 9년 ‘1500억 피해’ 펀드 판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이탈리아펀드연대)가 지난 2020년 11월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뉴스필드와 인터뷰하는 영상. 관련 기사 – https://newsfield.net/2020/11/07/15496/    https://newsfield.net/2020/11/11/1552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 전 하나은행 차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775만원을 명령했다.

하나은행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528억원어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했다.

신씨는 이 기간 동안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 근무하며 “이탈리아 국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손실 위험을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상품으로, 2019년 말부터 투자금 상환이 연기되거나 조기 상환에 실패했고 이듬해 판매가 중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390여명의 피해자가 1천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실로 대단히 큰 규모”라며 “특히 피고인은 금융권 전문가로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가 확대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범행 때문만은 아니고 자산운용사의 부실과 하나은행의 관리·감독 해태 등이 병합돼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직접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피해액 중 810억원이 하나은행에 의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중형 선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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